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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복지관 존치 협의 제자리걸음… 협상 테이블부터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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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홈페이지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4-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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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되지 않은 복지]
성락복지관 “재개발 중 협의없어” 주장
중구·조합, 원만한 협의 위한 대안 논의
복지관 없이 區·조합 의견나눠 대화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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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자료 참고.

[충청투데이 김세영]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이하 성락복지관) 존치를 둘러싼 협의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성락복지관·재개발조합·대전 중구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화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간의 진척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이 운영 중인 성락복지관은 1992년 대전 중구 용두동에 설립됐다.

이후 30여 년간 지역거점 복지관으로 자리하며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현재 건물 내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며 방과후돌봄, 무료 노인급식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내 성락복지관이 포함되지 않으며 존치 위기에 처했다.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의 핵심인 사업시행인가가 나온 건 아니지만,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조합설립, 시공사선정 등 도시정비법상 일련의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현재 조합 측은 정비구역변경 및 건축 심의를 앞두고 내부 논의 중이다. 논의 후 조합 측이 건축 심의 신청을 중구에 하면 중구는 대전시에 정비 변경을 요청한다. 요청받은 시는 건축 심의를 진행, 이를 통과하면 구가 조합에 사업시행인가를 내리는 절차다.

인가가 떨어진 이후부터는 재개발 추진을 되돌릴 수 없으며 분양 신청, 이주 및 철거 등 단계에 들어선다.



◆팽팽한 의견 대립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린 건 성락복지관이 이 일련의 과정이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면서다.

성락복지관 관계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이후 사업을 인지한 2022년부터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며 성락복지관 부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공문을 받은 조합 측은 당시 ‘추진위원회일 뿐이라 권한이 없다’며, ‘피해 안 가게 하겠다’, ‘협의 후 진행하겠다’고 말하더니 조합 설립 후 태도가 돌변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공람공고도 조합 사무실, 중구청 실물 게시판에 종이로 게시되고 끝났다. 적극 확인 못한 성락복지관 잘못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며 "보상금을 목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다. 33년 위치한 이 자리에서 계속 존치하고 싶은 바람이다. 그게 어렵다면 인근에서 복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이전 보장해 달라는 것뿐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 중구 지역아동센터 35곳의 센터장과 대전지역 대학 13곳 소속 사회복지학과 교수 65명, 대한노인회 대전시연합회장, 지역주민 4800명 등이 시와 중구에 재개발 추진 전면 재검토 성명서를 전달, 성락복지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재개발조합 측은 2021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주민공람 당시 성락복지관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실상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피력한다. 다만 중구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원만한 협의를 위해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거듭했다.

조합 측은 "공람공고 당시 성락복지관이 이의신청을 했으면 결정고시가 안 났을 거다. 실상 이대로 가도 문제는 없다"면서도 "복지관 필요성에 공감 안 한단 소리가 아니다. 그 부지가 700평이 넘어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 성락복지관 존치를 위해선 조합원 약 1000명 중 3분2 동의를 받아야 해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상금으로 주변 땅을 구입해 지금보다 작더라도 건물을 짓고 이어가라고 말하는 거다"며 "구에서 원만한 협의를 하라고 중재하는 만큼 내부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듭 봉합을 위해선

중구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밖에 없는 만큼 성락복지관 존치가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나은 방향이나, 적법한 절차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을 제재할 권리는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갈등이 지속되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적잖을 것으로 예상돼 조합 측에 협의를 권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조합 측에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하지만, 서울 장위 10구역 등 이견으로 사업 진척이 상당히 안 된 사례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가 커진다. 조합 측에 원만한 협의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 주출입구가 성락복지관 인근 도로로 계획됐지만, 최근 위치가 바뀌었다. 교통평가위원회 심의에서는 기존과 변경 출입구 위치 모두 도로 폭을 확장하라는 평가가 나왔다"며 "아파트 부지가 줄어들 상황이라 조합 측에서는 기존 도로 폭 원상복구를 생각하고 있다. 이에 성락복지관 존치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떻겠냐 조합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방안은 두 기관의 논의일 뿐 성락복지관은 전혀 알지 못했다.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한 세 기관의 협상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 대화를 통한 적극적인 협의가 중요한 만큼, 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출처 : 성락복지관 존치 협의 제자리걸음… 협상 테이블부터 있어야 < 사회 < 기사본문 -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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