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복지관 존치 논의 평행선… 전문가, 행정기관의 협의체 마련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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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홈페이지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4-21 10:01본문
[설계되지 않은 복지]
“이해당사자끼린 평행선만 달릴 수밖에”
공공성 띄어… 지자체 갈등 조정 역할 필요
유사 사례 나오지 않도록 제도 정비 추진을

성락종합사회복지관 외부에 붙어 있는 호소문. 사진=김세영 기자
[충청투데이 김세영] 전문가들은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이하 성락복지관) 존치와 관련해 행정기관의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성락복지관과 재개발조합 등 이해당사자끼리의 논의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서다. 먼저 전문가는 성락복지관이 사유지라 해도 공공성을 가진 만큼, 기초단체 등이 갈등 조정자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재우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관이 재개발 정비계획에서 제외됐어도 절차를 준수했다면 형식상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해당 시설이 지역 내 중요한 복지 거점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가 부족했다면 바람직하진 않다. 개별 토지소유자는 행정기관의 충분한 설명 없이 절차를 놓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락복지관이 사유지라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공공성을 띠는 만큼,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단순 행정절차를 넘어서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모두가 득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면 이해당사자끼린 어렵다. 인허가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되지만 중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나 협의체 등 조정 절차가 적극적으로 가동되도록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복지 전문가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구 대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보면 사회복지관의 설치와 폐쇄는 해당 기관의 판단만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며 "일정 수준의 공공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어 법 규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구역에 사회복지관이 포함된 경우여도 서비스 제공 주체와 재개발조합, 그리고 담당 기초자치단체가 사회복지관의 존치 또는 이전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며 "합의안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체와 지역주민, 주민의 복지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하고, 이전 시 복지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단 주장도 나온다.
이윤화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의 복지관은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통합돌봄 시대로 들어서며 지역주민 전체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부지가 기부채납으로 정해지는 것처럼 복지관도 계획 수립 전 의무 협의 또는 존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또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만약 재개발로 성락복지관을 이전해야 한다면, 그 공백의 기간 주민 복지 욕구를 해소할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며 "성락복지관이 중구 권역을 나눠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임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복지사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성락복지관 존치 논의 평행선… 전문가, 행정기관의 협의체 마련 조언 < 사회 < 기사본문 - 충청투데이]
성락복지관과 재개발조합 등 이해당사자끼리의 논의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서다. 먼저 전문가는 성락복지관이 사유지라 해도 공공성을 가진 만큼, 기초단체 등이 갈등 조정자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재우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관이 재개발 정비계획에서 제외됐어도 절차를 준수했다면 형식상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해당 시설이 지역 내 중요한 복지 거점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가 부족했다면 바람직하진 않다. 개별 토지소유자는 행정기관의 충분한 설명 없이 절차를 놓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락복지관이 사유지라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공공성을 띠는 만큼,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단순 행정절차를 넘어서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모두가 득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면 이해당사자끼린 어렵다. 인허가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되지만 중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나 협의체 등 조정 절차가 적극적으로 가동되도록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복지 전문가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구 대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보면 사회복지관의 설치와 폐쇄는 해당 기관의 판단만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며 "일정 수준의 공공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어 법 규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구역에 사회복지관이 포함된 경우여도 서비스 제공 주체와 재개발조합, 그리고 담당 기초자치단체가 사회복지관의 존치 또는 이전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며 "합의안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체와 지역주민, 주민의 복지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하고, 이전 시 복지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단 주장도 나온다.
이윤화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의 복지관은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통합돌봄 시대로 들어서며 지역주민 전체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부지가 기부채납으로 정해지는 것처럼 복지관도 계획 수립 전 의무 협의 또는 존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또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만약 재개발로 성락복지관을 이전해야 한다면, 그 공백의 기간 주민 복지 욕구를 해소할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며 "성락복지관이 중구 권역을 나눠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임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복지사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성락복지관 존치 논의 평행선… 전문가, 행정기관의 협의체 마련 조언 < 사회 < 기사본문 -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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